‘국정농단 재판 4R 시작’ 이재용·최순실 재판부 배당

박근혜 파기환송심 서류 많아 6일께 배당 예상

2019-09-04     박경순 기자
▲ (왼쪽부터)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6부에 각각 배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최씨 파기환송심을 같은 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부패전담부, 형사6부는 선거·부패전담부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후 연고 관계 등 사유로 재배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최씨 사건은 형사4부가 맡은 바 있다. 

법관 사무분담 보칙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같은 전담 분야 재판부 중 항소심을 판단한 바로 다음 순번의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일단 두 사건을 부패전담부 중 각각 다음 순번에 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다만 이 부회장, 최씨 변호인과 각 재판부에 연고 등이 확인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 등을 위해 재판부는 다시 배당된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배당된 형사1부는 현재 ‘다스 실소유’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최씨 파기환송심이 배당된 형사6부는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을 맡아 지난 3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파기환송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관련 서류들이 많아 오는 6일께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항소심도 형사4부에서 심리했기 때문에 사무분담에 따라 최씨와 같이 형사6부에 우선 배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