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4R 시작’ 이재용·최순실 재판부 배당
박근혜 파기환송심 서류 많아 6일께 배당 예상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6부에 각각 배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최씨 파기환송심을 같은 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부패전담부, 형사6부는 선거·부패전담부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후 연고 관계 등 사유로 재배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최씨 사건은 형사4부가 맡은 바 있다.
법관 사무분담 보칙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같은 전담 분야 재판부 중 항소심을 판단한 바로 다음 순번의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일단 두 사건을 부패전담부 중 각각 다음 순번에 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다만 이 부회장, 최씨 변호인과 각 재판부에 연고 등이 확인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 등을 위해 재판부는 다시 배당된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배당된 형사1부는 현재 ‘다스 실소유’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최씨 파기환송심이 배당된 형사6부는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을 맡아 지난 3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파기환송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관련 서류들이 많아 오는 6일께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항소심도 형사4부에서 심리했기 때문에 사무분담에 따라 최씨와 같이 형사6부에 우선 배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