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순방 직후 조국 임명할 듯

3일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후 임명 수순

2019-09-02     박경순 기자
▲ 고개숙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 후 5일 뒤(9월 7일)에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당과 청와대는 당초 합의했던 2~3일 청문회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당의 제안은) 이전과 다른 게 없다”며 “우리는 지금도 2~3일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에 규정된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조 후보자는 2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만큼 국민들에게 직접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종료 시한은 2일까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3일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 절차를 밟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해 송부를 요청하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오는 6일까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 뿐만 아니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청문 절차가 2일까지 끝나지 않을 경우 함께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아직 국회의 송부 기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요청일부터 5일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는 6일 이후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