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기업 상장심사기간 30일 내외로 단축된다

2019-09-02     박경순 기자
▲ 소재·부품 강화대책 주요내용. <뉴시스>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신속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기간이 단축된다. 또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상장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달 5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안)’의 일환으로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지원하는 상장특례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다른 심사청구기업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실무적으로도 일반기업의 경우 45영업일 정도 걸리는 상장심사기간을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경우 30영업일 내외로 단축해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부가 인정하는 기업으로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총매출액 중 소재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또는 계열사 매출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 등에 해당하는 곳이다.

또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13개인 전문평가기관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소재·부품 관련 평가기관 5개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수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및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기술특례상장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와는 별도로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평가특례상장 자격을 부여해 평가비용을 절감하고 평가절차도 신속해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