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부재자 투표 관련 학생회장 등 사법처리
2012-05-05 강재순 기자
지난 총선에서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부경대 모 학과 학생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5일 제19대 총선 전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부경대 모 학과 학생회장 A(27)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과 사무실로 발송된 학생들의 부재자 투표용지 중 40여 통을 임의로 파쇄한 같은 학과 조교 B, C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학교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같은 과 학생 50명의 부재자 신고를 임의로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점과 수십 명의 투표권이 박탈당했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부산 남구 선관위는 4·11총선 당일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학생의 신고와 야당측의 이의 제기로 이같은 사실을 적발, 지난달 17일 A씨 등 3명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부경대는 투표권을 박탈당한 해당 학과 학생 40여 명과 교수들이 부재자 투표에 대한 학생들의 무지에서 이 같은 일이 비롯됐다며 선처를 바라는 호소문을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