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심 속 출국하는 文, 순항 중 임명절차 밟을 듯

태국→미얀마 출국하며 전자결재 가능성 있어

2019-09-01     박경순 기자
▲ 고심하는 文대통령. <뉴시스>

1일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3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청와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밟아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순방 기간 중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최종 임명만큼은 순방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2~3일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법사위조차도 증인 채택은 물론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해당 날짜 개최는 무산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렸다. 

그러자 청와대는 정해진 법에 따라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14일 요청안이 접수된 만큼 내달 2일까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돼야 한다. 

다만 국회에 며칠 간의 기한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 간 합의 진전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송부 기한은 일단 사흘 이상으로 길게 줄 가능성이 크다. 국회 합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다. 

게다가 증인 채택 등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를 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넉넉한 기한으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충분한 의혹 해소 과정 없이 조 후보자를 무리하게 임명하게 된다면 국민적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 내부에서 짙다. 

이 때문에 국민청문회 같은 다른 형태의 장(場)이 열릴 수 있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송부 시한은 5일 이상으로도 길어질 수 있다. 

늦어도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인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순방 중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일 내 불발될 경우, 조 후보자와 함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