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쌓이는 고소·고발 심상찮아

박훈, 비밀누설 혐의로 중앙지검 경찰 고발

2019-09-01     이교엽 기자
▲ 남부지검 앞에서 1인시위 하는 김성태 의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훈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발송했다.

박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 수사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점을 지적하며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희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 변호사가 검찰이 아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경찰이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을 수사해야하는 기묘한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당연히 사건을 살펴봐야하지만, 검찰에 대한 수사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더욱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7월에는 KT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권익환 전 지검장 등 서울남부지검 관계자 3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박 변호사와 김 의원이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 변호사는 앞서 고발 사실을 밝히며 “검찰에 (고발)해봐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뻔한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에 따른 잠재적 대립관계를 이용하려는 선택으로도 볼 수 있다. 

올해 초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대장과 팀장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하면서 갈등 기류가 형성된 상황이라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란 해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을 향한 고소·고발이 경찰 입장에서는 되려 반가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이 검찰과 갈등상황에서 활용할 하나의 칼자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의원 법률 대리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