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최기영 母, 6년간 기초연금 수령”

“母, 15억 상회하는 강남 일대 아파트에 거주 중”

2019-08-29     이교엽 기자
▲ 질의하는 송희경 의원

10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최근 6년간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기초연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모친은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25만여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내 거주 노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최 후보자가 100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모친은 시가 15억을 상회하는 강남 일대 아파트(45평)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수령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2013년 4월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차권((1억7000만원)을 상속받은 후 재산이 없는 모친이 이듬해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한 시점도 석연찮다고 송 의원은 의심했다.

송 의원은 “자식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 0.78%의 무료 임차소득이 잡히며, 자식들의 생활비 등 기타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현재 현금 자산만 30억원이 넘으며,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채당 15억(2채 보유)을 넘어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이나 불법 수령이 있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