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측 “딸 관련 보도중 검찰 관계자 인용만 500건”
前남부지검장 등 피의사실공표죄 고소
KT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김 의원 측이 검찰 관계자를 통한 언론보도만 수백건에 이른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은 29일 오후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김 의원(사건)에 대한 보도는 3000건이 넘고, 검찰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만 500건이 넘는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죄가 처벌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또 형법에 따라 중대범죄로 규명된다”며 “이 점들에 대해 검찰이 그동안 수사 관행인양 언론에 그렇게(공표) 해온 것들은 분명히 피의사실공표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에서 너무 많이 (피의사실 보도가) 나갔고, 검찰 관계자를 아예 인용해서 나간 것들이 있어서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공표죄는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이 아니라 검찰 관계자가 취재를 빙자해 수사사실을 공표한 것을 처벌한다는 것이기에 그런 기사를 모아 (증거로) 제출할 것”며 “대부분의 경우 검찰 수사 과정 중에서 나온 사실과 무관한 주장을 담고 있어 그런 부분을 위주로 (제출한다)”고 했다.
법률 대리인은 검찰도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률 대리인은 “검찰은 수사결과로 김 의원이 KT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그간의 수사과정 중 마치 김 의원이 적극개입한 것인양 보도되도록 해왔다”며 “그런 검찰 관계자들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2일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