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마련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 임금 보장돼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분야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서 오는 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216개소의 554명 근로자가 최저임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남춘 인천시장,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인천지부장, 여성권익시설 대표, 인천광역시 학대피해쉼터 홀트미추홀센터장과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관련 대표들과 ‘객관적인 인건비 지급기준안’에 대한 민관협치와 소통의 자리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선7기 들어 인천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시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분야’의 시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올해 종사자 복지포인트‧특수지 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장기근속휴가‧보수교육지원‧병가 무급화 등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금년에는 국비지원시설 중 소외되고 있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천 관내 어느 곳에서 일하든 동일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올 3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테스크포스(TF)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216개소, 554명의 종사자의 근무실태와 임금지급 기준 분석, 관련 시설종사자들과 수차례의 소통간담회를 한 결과‚ 국‧시비지원시설의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규모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현실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시설별‧규모별 보수체계 일원화 및 단계별 보수 현실화를 위한 연도별 실행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인천시는 시설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건비 지급 기준안을 구축했다.
인천시는 오는 2020년을 인건비 기준 마련의 원년으로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최저 80% 임금체계에서 호봉, 경력 등 인정으로 인해 91%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