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2년간 불법 차명계좌 과징금 1191억원”
금융실명법 개정안 통과 촉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올해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원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히고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2018년 1093억원, 올해 52억원 등 총 1191억3700만원”이라며 “그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상속, 증여, 탈세와 재산증식을 일삼았던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가 일부분이나마 실현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성과”라며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 및 차등과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고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이후에는 실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지급·상환·환급·환매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1년간 국회에 계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