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광주은행 전 간부들, 집행유예

法 “일반 지원자에게 상대적 박탈감 안겨줘”

2019-08-22     김석수 기자

신입 행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 인사 부서 간부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와 D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채용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취업난 속 이 같은 범죄는 일반 지원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인 점, 채용비리와 관련해 청탁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관행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합격·불합격자를 뒤바꾼 혐의(업무방해)로 2016년도 당시 은행 인사 담당 간부 2명을 구속기소하고, 2015년도 은행 인사 담당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