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학 재정운용시 탈법·비리 적발 수사의뢰

2011-11-04     장진복 기자

 

 

 국내 약 50개 대학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부당하게 선발하고 학생들의 학점·학위를 위법·부당하게 관리하는 한편, 무자격 교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대상 113개 대학 가운데 약 50개 대학의 이사장, 교수·직원 등이 횡령·배임죄를 저지르고, 이를 단속해야 할 감독부서까지 비리를 묵인하거나 유착한 사례가 발생했다.

A대 이사장 일가는 3개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교비 160억여원을 횡령, 40여원을 이사장 일가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다.

I대에서는 교수들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비자금 10억원을 조성 뒤 이를 개인용도, 홍보비, 보조사업 평가기관 접대비 등으로 지출했다.

M대 총장은 2007년 총장 당선 후 진료행위를 거의 하지 않았으면서도 진료수당 지급 최고한도인 월 72시간 진료한 것으로 처리해 9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횡령·배임죄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자 90여명은 우선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 감사원은 대학 구조조정 주요 평가지표인 '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등 각종 교육여건 지표들이 미흡한 22개 대학의 학사운영 및 회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입생 부당 선발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

A대 등 11개 대학은 학생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입학전형기준에 미달하거나 학업의지가 없는 교직원 가족 등 800여명을 신입생으로 부당 선발했다.

B대 등 10개 대학은 주말·야간에 편법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결석 학생을 출석처리하는 등 모두 1700여명의 학생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주었다.

C대 등 5개 대학에서는 전임교원확보율 기준미달에 따른 교과부의 제재(학자금대출 제한)를 피하고자 교육·연구 경력이 없는 외국인, 무자격자 등 50여명을 교원으로 부당하게 임용하는 등 무자격 교원 채용사례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불법 학사운영이 적발된 대학에 대해선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해 시정명령 또는 관련자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