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고차 매매시 주의” 당부
피해구제 신청해도 절반만 보상받아
2019-08-13 최형규 기자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 793건 가운데 경기지역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처리 결과를 보면 절반 가량인 127건은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를 구제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세보다 훨씬 싼 중고차를 온라인에 매물로 내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다른 물건을 파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8건이 시·군에서 접수됐다.
도는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를 막으려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 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앱 사용을 권장했다.
자동차 365 앱을 활용하면 중고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 이력 조회, 회원사와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시세를 확인한 뒤 매장에 방문하는 편이 좋다.
도는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