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법 개정 따른 인사‧노무관리 주요 쟁점 교육’ 실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 110여명 참석
2019-08-12 백칠성 기자
인천상공회의소 일‧생활 균형 인천지역추진단이 12일 오후 3시에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일‧생활균형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주요 쟁점 교육’을 개최해서 인천 지역 기업의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본 교육에서는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업체에서 반영해야 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제도 도입과 그외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제도, 근로시간 및 휴일 등 업체에서 쟁점이 되는 일‧생활 균형 관련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설명해서 지역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김관민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과 허용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교대제 전환,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 실질적인 팁을 제공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점검해서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사‧노무 관리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한편, 일‧생활 균형 인천지역추진단은 오는 22일 CEO를 대상으로 정진호 더밸류즈 정진호가치관경영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지역을 이끄는 기업인들에게 일‧생활 균형에 대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