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광복절 특사 없어” 사면권 제한 文 공약 이행 취지
2019-08-12 박경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 이행 차원으로 올해 역시 별도의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광복절 특사는 3년 연속 이뤄지지 않게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등 두 차례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2017년 첫 사면 때는 서민생계형 사범 우선으로 총 6444명이 사면됐다. 정치인 사면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사례가 유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이던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때는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 등 총 4378명이 사면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2009년 쌍용차 파업 참가자 등 7가지 시국집회 사범으로 범위를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