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 기밀 누설시 징역

2019-08-12     이교엽 기자

앞으로 국방·군사시설에 참여해 사업과 관련해 타인에게 기밀을 누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자 외에도 법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불이행하거나, 군사기밀 관련사항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탐지·수집하고 누설·불법 거래를 한 경우에도 위반 정도를 측정해 등급에 따라 참여 업체에게 벌점이 부여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논란이 됐던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