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 月 20만원 지원

2022년까지 731억원 투입 등 지원 강화

2019-08-12     이교엽 기자
▲ 브리핑하는 강병호 실장.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독립유공자 및 후손 3300가구에 월 20만원의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2020년 입주예정인 고덕강일, 위례 지구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78호도 특별공급한다. 

시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독립유공자는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뜻한다.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르면 전체 독립유공자는 총 1만5454명이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1만7000여명(3대선까지)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 거주 생존 독립유공자는 애국지사 10명으로, 평균연령은 95세다. 

특히 독립유공자 및 후손 74.2%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731억원을 투입해 ▲생활안정 지원 ▲명예와 자긍심 고취 ▲예우강화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훈수당, 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자녀·손자녀) 약 3300여 가구에 월 20만원의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입주예정인 고덕강일, 위례 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총 3705호 중 건설물량의 5%인 178호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별도로 특별공급한다.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 1900여명에게는 월 10㎥의 상하수도 요금과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80% 감면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한강공원 매점, 지하철 승강장 매점 등 서울시 공공시설의 운영 사업자 선정 시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우선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학업이 우수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1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4~5대손 대학생(서울거주)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취·창업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대책은 창업특별자금과 맞춤형 취업 지원 등 2가지다. 

창업 특별자금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인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내 긴급자영업자금’ 대상에 추가한다.

맞춤형 취업 지원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단체인 ‘광복회 서울시지부’에서 취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모집하면 시 취업지원기관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2024년까지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 예정인 효창독립 100년 공원 내에 독립운동가 1만5454명의 ‘기억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