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에 국회선진화법 오늘 통과 촉구
민주통합당이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을 향해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늘 의안처리제도 개선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있다"며 "국회선진화법 처리는 18대 국회가 '역대 최다 직권상정 역대 최악의 몸싸움'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19대 국회를 상생과 타협의 국회, 국민의 국회로 바로 세우기 위한 18대 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여야가 2년 이상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든 것으로서 이미 총선 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것이고 새누리당 역시 총선 전에 처리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이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에서도 그 약속대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을 비롯해 위원회의 안건 조정제도, 안건신속처리제도, 필리버스터 제도 등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법사위의 120일 이상 장기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대승적인 양보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일 이 반대론자들 때문에 오늘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이 무산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며 "19대 국회마저도 날치기와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국회로 만들 것인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 앞에 대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최고위원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결과물을 내는 데 자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의회주의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며 "그것이 18대 국회를 결산하면서 국민을 위해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