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수급자 혜택 5년새 3.8배↑
가입기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인정
2019-08-06 박경순 기자
자녀를 둘 이상 두면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최근 5년간 3.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089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1억51000만원 혜택을 받았다.
2014년 누적 287명이었던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는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지난해 1000명 등으로 매년 112~261명씩 늘고 있다.
출산크레딧에 따른 지급액은 2014년 600만원, 2015년 1억3700만원, 2016년 2억2200만원, 2017년 3억1700만원, 지난해 4억800만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할 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 가구 단위로 부부 중 한명의 노령연금액을 인상하는 제도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턴 1인당 18개월 등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늘려준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6개월 인정해주는 방안을 지난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담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