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구속부상자회,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

‘막장이사회’ 의결 안건 무효

2019-08-04     전영규 기자
▲ 광주 치평동 5.18자유공원 내 자유관에서 열린 전국 간담회.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2일 구속부상자회(회장 양희승)의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3일 구속부상자회혁신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5.18구속부상자회혁신위원회측 6명(채권자)이 신청한 양희승 회장(채무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는 지난 20일 막장이사회를 개최하고 안건 모두가 가결돼 3일 오후 3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이사회에서 결정된 안건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채무자(양희승 회장)에 대해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할 모든 권한 및 경비 집행 권한을 5·18 가짜뉴스 추방행동대 공동의 장 황일봉, 유재도에게 총괄 위임하는 결의를 했다”며 “정관은 회장에게 임시총회의 소집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의 심의·결정사항으로 총회의 소집 및 의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장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소집 권한이 없는 황일봉·유재도에 의해 소집이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기이사회에 의결에 참석한 김선옥이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됐다는 채무자의 주장과 관련,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적이거나 주관적 자료만으로는 김선옥이 이사로 선출됐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서 양기남, 이동계의 이사 지위 및 재적 이사 수 포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기는 하나, 우선 양기남·이동계를 이사 정원에 포함해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 이사 수는 회장 1명, 당연직 이사 18명, 선출직 이사 9명 합계 28명으로 그중 13명의 이사만이 출석해 출석 이사가 재적 이사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양기남, 이동계를 이사 정원에서 제외해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 이사 수는 회장 1명, 당연직 이사 17명, 선출직 이사 8명 합계 26명으로 그중 13명의 이사만이 출석해 역시 출석 이사가 재적 이사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며 “결국, 정기총회 의결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