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로’ 김상교, 당분간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강남署, 신변보호 승인 “일단 1개월간 보호”

2019-07-25     안원찬 기자
▲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씨가 앞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24일 생활안전계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이를 심사한 끝에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주거지 관할인 강남서에 자신과 어머니, 여동생에 대해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1개월간 112신고 시스템에 주소를 등록하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신변보호 시작 일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는 유형에 따라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신변 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 장치 대여 등의 조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인에 대한 제보를 받아 폭로하는 이들을 알게 됐으나, 같이 활동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지난 4월부터 그들로부터 ‘매장하겠다’는 등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는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으나 이들이 가족의 신상을 파악해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함께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