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혁신위원 “손학규, 업무방해로 윤리위 제소”

“임재훈 사무총장도 동일 내용으로 제소한다”

2019-07-24     이교엽 기자
▲ 기자회견하는 바른미래당 혁신위원들.

바른미래당 혁신위원들이 24일 “혁신위 의결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의결할 것을 요청했지만 손학규 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혁신위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 대표를 당헌·당규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김지나 혁신위원은 24일 오후 정론관에서 구혁모·이기인·장지훈 위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돼야 하는 ‘강제6규정’이다”며 “그럼에도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안건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당 대표의 직무유기이자 당규위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손 대표의 당규위반이 지속될 경우 공명정대한 당의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당헌·당규 취지는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당규를 위반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되기에 위 사안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당 운영의 중립성을 위반한 임재훈 사무총장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식 11일차로 심신이 쇠약해진 권성주 혁신위원이 회의장을 벗어나려는 당 대표에게 대화를 요구하던 중 밀려쓰러져 응급차로 이송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그러나 당의 책임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고소·제소를 통해 사건을 비화시키고 정당한 의견을 묵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적반하장격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안병원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을 향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속하고 엄중히 판단해달라”며 “무엇보다 공정한 기준과 잣대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현실적으로 윤리위원장에게 당 대표를 제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기자들에게 “당 대표라고 윤리위에 제소할 수 없다는 근거 없고, 당 대표도 제소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손 대표에 의해 임명됐지만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누구 계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임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