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빼낸 전직 군 간부들, 2심도 실형
法 “배신적 행위, 어떤 변명 여지도 없어”
군 기밀정보를 빼돌려 해외 정보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일반 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팀장 황모(59)씨와 홍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체 운영자 이모(5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심리 결과를 종합해보면 황씨와 홍씨까 탐지·수집·누설한 정보가 160건 이상인데, 북한 물가, 환율정보 등 26건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비밀표지성 뿐만 아니라 가치성 등을 갖췄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일부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환율정보 등은 비밀표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군과 관련성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누설시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홍씨는 구속상태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뉘우치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황씨 등이 누설한 기밀이 상당수에 이르고 기간 또한 장기간에 해당한다”며 “정보사령부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두 사람이 외국 파견 정보관의 인적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자신이 몸담았거나 몸담았던 기관과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