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월2회 영업제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
2012-04-30 송준길기자
강북구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3일 의결하고 5월 11일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강북구 내 대규모 점포 등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대규모점포등이 법규를 위반해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2천만원, 3차이상 위반일 경우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민들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휴업일 지정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반상회, 구청 소식지, 강북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