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 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준 혐의 받아

2019-07-18     이교엽 기자
▲ 공판 출석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인식되는 상황에서 안 전 검사장은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누구보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인사 불이익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안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는 뒤늦게 제출된 검찰의 추가 의견서에 안 전 검사장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일주일 연기됐고,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