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20대, 2심 징역 17년 선고

法 “감형, 母도 허락할 것”

2019-07-17     이교엽 기자

본인의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집에 불을 질러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이씨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며 “설령 이씨가 평생 징역을 산다고 해도 죄를 갚을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 중에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이씨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 법정 진술을 통해 이씨의 불우했던 성장과정과 남동생이 장애를 갖고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이후 무절제한 채무부담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으나 질책받고 무너진 과정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반성문을 통해 ‘어머니의 눈물을 뒤늦게 깨달았다. 평생 벌 받으며 살겠다’고 했다. 어디선가 지켜볼 어머니도 눈물을 흘릴 것”이라며 “재판부는 이씨가 40대 중반 전에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감형하기로 했고, 어머니도 이런 재판부 결정을 허락하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는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지만, 이씨에게는 교도소 생활이지만 17년이나 시간이 주어졌다”면서 “이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께 바치는 글 첫 페이지를 오늘 써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듣는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