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회의원, 법 위에 군림하지 않아”

“국민 한 사람으로 성실히 답변하겠다”

2019-07-17     박경순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예정된 출석조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 48분께 경찰서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인 지난 4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표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세 번째 국회의원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조사에 불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표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 “국민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본인이 하지 않은 일들을 오인신고로 조사받을 때도 있고, 식당을 운영하다 청소년들이 술을 시켰다가 억울한 고발을 당하기도 한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들로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국민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탄압’, ‘표적수사’라는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입법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발자가 100명이 넘고 이들에 대해 전부 조사하고 진술을 비교해 진위여부를 가려야하는데 경찰 조사 과정이 힘들다”며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일이니 자유한국당은 출석 불응이 얼마나 차질과 낭비를 초래하는지 깨닫고 하루빨리 조사에 응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와 당을 막론하고 더 이상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정치활동이나 헌법상 의무 이행과 관련 없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국회를 고의로 여는 등 방탄국회 시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