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
"격리·방치·사내 전산망 차단 등 괴롭힘 중단해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문화방송(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이 법을 적용한 진정을 제기했다.
MBC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 엄중하게 시정조치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사측으로부터 7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훈련·승진·보상·일상적 대우 등에서 차별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등 유형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유형의 괴롭힘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진정서 제출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MBC는 아나운서들을 기존 업무 공간에서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경영진은 원직 복직을 안 시켜주고 괴롭힘을 당하는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당장 일을 하게 하라는 것이 법원 판단인데 MBC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최승호 사장 체제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이들 아나운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MBC가 뽑은 계약직들이다.
당시 MBC는 노사 갈등을 겪던 상황이었는데, 2017년 12월 최 사장 취임 이후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들은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사측과 해고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아나운서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5월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인용 이후인 5월 27일부터 회사에 출근했으나 별도의 공간을 배정받고 사내망 접근을 통제받았다는 것 등이 이들의 주장이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