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5월부터 공동주택 2개단지 454세대 대상
2012-04-29 송준길기자
용산구가 2012년 5월부터 공동주택 2개 단지 454세대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보광동 ‘삼성리버빌’ 101동, 102동(242세대)과 이촌1동 ‘한가람 아파트’ 216동, 217동(212세대) 등 총 454세대이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 전용 봉투를 이용한 문전 수거 방식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매월 세대당 1,500원만 내면 무한정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정액제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어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구는 공동주택에도 각 세대별로 버리는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RFID(전자 태그방식) 방식의 종량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FID 방식의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기기에 세대별로 지급된 카드를 대고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쓰레기양과 수수료 금액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서 한달 동안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양을 집계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