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혐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경찰, 검찰 송치
자기가 구속한 피의자에 친한 변호사 소개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직 종로서 지능팀 소속 박모(47) 경위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5년 10월 황씨 등 7명에 대한 마약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황씨에 대한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2017년 6월 23일 전원 무혐의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경위는 2015년 9월 25일 평소 알던 용역회사 운영자 중 1명인 박모(37)씨의 연인의 마약 사건 제보를 받으면서 당일 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경위는 이 마약 사건에 황씨가 연루돼있단 사실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 경위는 아울러 2015년 1~2월 이 용역회사 운영자인 박씨와 류모(46)씨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씨와 류씨는 뇌물공여죄로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부실수사 배경에 황씨가 대기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회장 외조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회장과 황씨 모친이 오누이 사이인데 수년에 걸쳐 통화한 게 1번 밖에 안 나왔다.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자메시지 등 왕래 흔적이 없었다”며 “재벌 외삼촌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 활용해서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마약 사건 특성상 황씨 신병 확보 등 추가조사 절차는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안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경위는 황씨 사건과 별개로 자신이 구속시킨 A씨에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2017년 8월 11일 변호인으로 선임되게 한 변호사법을 위반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