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혐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경찰, 검찰 송치

자기가 구속한 피의자에 친한 변호사 소개도

2019-07-11     전영규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직 종로서 지능팀 소속 박모(47) 경위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5년 10월 황씨 등 7명에 대한 마약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황씨에 대한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2017년 6월 23일 전원 무혐의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경위는 2015년 9월 25일 평소 알던 용역회사 운영자 중 1명인 박모(37)씨의 연인의 마약 사건 제보를 받으면서 당일 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경위는 이 마약 사건에 황씨가 연루돼있단 사실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 경위는 아울러 2015년 1~2월 이 용역회사 운영자인 박씨와 류모(46)씨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씨와 류씨는 뇌물공여죄로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부실수사 배경에 황씨가 대기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회장 외조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유업 회장과 황씨 모친이 오누이 사이인데 수년에 걸쳐 통화한 게 1번 밖에 안 나왔다.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자메시지 등 왕래 흔적이 없었다”며 “재벌 외삼촌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 활용해서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마약 사건 특성상 황씨 신병 확보 등 추가조사 절차는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안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경위는 황씨 사건과 별개로 자신이 구속시킨 A씨에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2017년 8월 11일 변호인으로 선임되게 한 변호사법을 위반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