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정의당에도 출석 통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서 공동폭행 혐의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국회 의안과 앞 충돌 상황과 관련해 피고발인인 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소환을 통보한 구체적인 의원 이름과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7일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표 의원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사건 담당자에게 연락해 출석 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기 바란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표 의원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헌법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 이용 압박하거나 방탄국회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채이배 의원실 감금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