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1·2심 무죄, 法 “실제 홍보 용역업무 수행”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59)·김수민(33)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 및 광고 대행을 맡은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김 의원이 있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국민의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봤다.
또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4월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보전 청구하고,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쇄업체가 계약에 따라 국민의당에서 받은 2억원 상당 돈이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광고대행업체 역시 브랜드호텔에서 실제 광고제작 등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