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영‧유아 대피 특수성 감안해 미대상 유치원까지 포함
2019-07-10 송민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영‧유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유치원과 미대상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도내 공립유치원(병‧단설)에 스프링클러를 확대‧설치한다.
지난 2018년 6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 이상 병설유치원은 오는 2020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의무설치 대상 유치원 412개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화재 초기진압과 화재 시 영‧유아 대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유치원(바닥면적 300㎡ 미만)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1194개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은 1102개원(전체의 92.3%)이다.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미대상은 바닥면적 300㎡ 미만 병설유치원 690개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예산 623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의무설치 대상 유치원에, 2021년까지 미대상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화재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유치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