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설치 대기배출시설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07-09 박경순 기자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183곳을 직접 관리한다.
환경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적으로 183곳이 있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곳으로 가장 많다. 폐기물 처리시설 43곳, 하수처리시설 7곳, 발전·화장시설 각 6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곳, 충북 28곳, 대전 23곳, 부산·대구·인천 각 20곳, 울산 10곳, 광주·세종 각 5곳이다.
날림먼지 발생 관리 업종은 현재 41개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도장(페인트칠) 공사,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 공사 면적 합계가 1000㎡를 넘고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거나 토공사·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 등이다.
아울러 경기 화성시와 경남 김해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내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