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박집 구조변경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80만원”

강릉 펜션 사고 후속조치로 민박집 관리 강화

2019-07-09     박경순 기자
▲ 보일러 연통 조사하는 국과수 관계자.

정부가 민박집 구조변경 사항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민박사업자에게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가스 누출사고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진 강릉 펜션에서 가스 연통의 비정상적인 연결이 확인되자 정부는 민박집 관리를 강화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박사업자가 구조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동향 관련 통계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통계청 직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가계통계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통계국에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해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에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정원 전문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정원법 시행령도 확정했다.

개정안은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의 경우 총면적의 40% 이상이 녹지가 되도록 하는 등의 시설 기준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