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주52시간 적용 대상기업 중 ‘18.5%, 시간초과’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출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2만7000개사 중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000개사로 조사됐다.
이 장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주요현안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 1047개사가 주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됐고,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 2만7000개사가 추가로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된다.
2만7000개사 중 약 18.5%는 아직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대로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50~299인 기업 중 제조업만 떼어 내서 보면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 비율은 34.9%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50~299인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하반기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꾸려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 초과자가 많고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이 방문·유선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금·서비스 등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FGI(심층면접조사),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