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서비스 친환경車 의무화 검토
신규 도입차량에 한정할 듯
2019-07-08 박경순 기자
정부와 여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승차공유 서비스에 친환경 차량을 의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당정에 따르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 대여사업인 승차공유 서비스에도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승차공유 서비스에 주로 활용되는 기아자동차의 11인승 카니발은 경유차 모델밖에 없다. ‘타다’는 이 모델을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최근 시범운행을 시작한 ‘파파’와 운행을 앞둔 ‘차차 밴’ 서비스에도 같은 모델이 활용된다.
그러나 이 모델의 대체차종 출시 계획은 불명확하다.
11인승 카니발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6~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경우 내년 친환경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이 시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친환경차를 새로 도입되는 차량에 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