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공화당에 2차 경고
“광화문천막 10일까지 자진철거하라”
2019-07-08 이교엽 기자
서울시는 8일 우리공화당에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천막을 10일까지 자진철거하라고 권고했다. 6일에 이은 2차 권고다.
시는 이날 오전 공화당에 전달한 행정대집행 계고서에서 “8일 현재 자진철거 요청에도 불법시설물을 더 추가하는 등 불응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의 광화문 이용과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10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계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서울시가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은 공화당이나 귀하로부터 징수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위 계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6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시의 사용 승인 없이 무단 점유해 천막 4개동을 설치했다”며 “주변 환경 저해는 물론 광화문광장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법 무단 점유한 중앙광장은 많은 행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사전 예약된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계고서는 우리공화당을 비롯해 조원진·홍문종 국회의원, 박태우 사무총장, 신민철 상황실장, 송영진 대외협력실장, 변성근 제1사무부총장 외 당원에게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