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韓, 국가간 약속도 안지키는데 무역 관리 지키겠나”
“韓규제, 강제징용 보복조치는 아냐” 거듭 강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후지TV에서 진행된 참의원선거 당수 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무역관리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이란 한일청구권 협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 들어간 것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냐’는 질문에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한국이)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보낼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지난 4일 BS후지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 이유에 대해 ‘해당 폼목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