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장상화 의원 "덕양구 노면 및 제2자유로 청소대행 용역 계약체결 지연은 행정 재해"
고양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의원(정의당, 비례)은 덕양구 노면 및 제2자유로 청소대행 용역이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되고도 7월3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시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행정실수로 인한 재난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시는 6월 19일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는 너무 늦어진 입찰 공고라는 것이다.
지난 6월 15일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6월 25일로 했는데, 공고기간 5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입찰공고 기간 7일보다 2일 모자란 공고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4항에서 공고기간을 5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기했다.
과거 2015년에 4월 1일, 2017년에 4월 11일에 입찰 공고를 냈던 것과 비교해 봐도 늑장 공고의 결과물인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과업지시서에 확보해야 할 토지 면적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계약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15조 시설 및 장비 확보에서는 확보 부지를 2100㎡, 제17조 착수계 제출에서는 2600㎡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느 것이 확보 면적인지가 불투명하며, 2100㎡는 확보할 수 있지만 2600㎡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입찰을 포기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는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며 시 행정에 허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기존 과업지시서 제4조 과업기간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 조건대로 대행용역을 계속 수행해서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청소공백을 굳이 초래하면서까지 기존 용역업체인 ㈜동화크린의 작업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자원순환과에서는 예산과에서 한 사안이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이 문제에 대해 장의원은 “시가 지속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 청소업무이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행정오류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지난 2일 구청 행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자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이로 인해 졸지에 노동자분들이 실업상태가 되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후 시는 7월 3일 낙찰이 이루어졌음을 전하며 21순위까지 격적 심사가 진행되다보니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이 체결된 계약에서는 노면차 운전원의 월급이 월 19만1452원이나 줄어들고, 환경미화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달하게 책정되어 있어, 앞으로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