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시행 앞두고 실효성 의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일 안하는 국회’ 오명을 벗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처벌조항 부재로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하는 국회법’은 같은 달 16일 공포된 이후 3개월이 지난 오는 17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고, 법안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간 대치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심사 활성화·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주문하면서 마련된 법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은 총 2만666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28.9%(598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4681건은 계류 중으로 그마저도 상당수는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 임시·정기국회 회기가 아니어서 국회가 열리지 않거나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법안소위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일단 각 상임위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는 등 관련 준비에 속속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일찌감치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월 2회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오는 17일과 18일 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과 16일, 정무위원회는 16일과 17일 소위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