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 난맥상 통제 불능해
감사원·행안부, 책임전가에 손놓고 있어
최근 서울 중구청과 중구의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간 갈등은 인사 문제에서 비롯됐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중구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조영훈 구의회 의장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조 의장이 구청 직원 채용에 개입하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의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 문제는 이미 중구를 벗어나 법정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 관련 난맥상의 일부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역·기초지자체와 해당 의회 사무처에서는 인사를 둘러싼 모종의 거래와 암묵적 동의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선거 조력자의 부당채용과 승진 청탁 ▲지자체 산하기관 직원이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부당채용 ▲단체장 측근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 조작과 비리 묵인 등 인사 관련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각 지자체가 이 같은 인사 비리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뚤어진 동료의식 속에 덮어주기까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7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전국 4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인사부서 정기내부감사 실적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인사 비리에 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단 1곳도 없었다. 매년 자체감사계획 수립 시 인사감사를 포함시킨 사례 자체가 없을뿐더러 인사분야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에서 석연치 않은 인사발령에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도 자체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감사원과 지자체가 인사분야 감사를 놓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인사분야 감사는 감사원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감사원은 인사분야 감사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위례시민연대는 “감사원과 행안부가 지자체 인사비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헛발질로 오히려 인사비리를 부추기고 있다”며 “독립성이 보장된 개방형인사담당관제, 근무평정위원회에 지역주민위원 과반수 참여, 자체인사감사 연 2회 실시 및 결과공개와 같은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