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형사재판에 5·18 헬기사격 목격 시민 4명 출석
2019-07-07 전영규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4명이 증인석에 앉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오는 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법정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4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지난달 10일과 5월 13일 열린 재판에서도 각각 6명과 5명의 시민이 증인으로 출석, 39년 전 그날의 기억을 진술했다.
그동안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목격 시간대는 1980년 5월21일 오후, 장소는 (옛) 전남도청 상공·광주천변·광주 기독교병원 인근 상공으로 압축된다.
이번 재판에서도 앞서와 유사한 내용의 목격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