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한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9-07-04     박경순 기자
▲ 국토교통부 로고.

내년 5월부터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비 공개는 그동안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적용됐다.

 

국토부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의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총 21개가 공개된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총 47개 세분류 항목중 나머지 26개 항목은 이번 공개 결정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오는 10월부터는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와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키로 했다.

 

관리인은 관리비를 포함한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지자체 감사·공사중지 명령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는 앞으로 온라인 외에 단지내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 그 외의 경우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내 유치원 증축제한을 완화하고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고로 당선됐을 때도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