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접경위원회, 추진과제 ‘수두룩’

북미 깜짝회동에 위원회 주목받아

2019-07-04     박경순 기자

정전협정 66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이후 남북관계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북측에 제안한 ‘남북 접경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외교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에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평화 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사실상 북측에 ‘남북 접경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동독과 서독이 접경위원회를 통해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이슈에서 소통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서 통일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듯 남북 접경위원회가 가동되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동·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관계 중앙부처와 서독의 접경 4개주 대표로 구성된 접경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공유하천 보호와 수자원 분야 협력, 도로·철도·수로 등 교통·산업·환경 분야에서 협력했다. 

30여년간 이용이 제한된 그뤼네스반트(비무장 그린벨트 국경지역)를 함께 관리해 생태 네트워크를 보전한 것은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 협력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남북 접경위원회를 통한 환경·인프라·관광·산업분야 협력은 남북관계 변화와 북측의 비핵화에 따라 남북협력 초기→확대→심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초기 단계에선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시범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국제적으론 부분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시했다.

남북협력 확대 단계에선 대내적으로 공공·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공동추진체계를 가동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기구 참여, 국제적인 본 사업 일부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협력 심화단계에선 특별법 제정, 민간과의 컨소시엄 가동, 공동추진체계 민간부분 확대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제재가 해소된 이후 가능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기구·국제연구기관 참여, 주요국의 본 사업 참여, 국제적인 협력 사업 등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