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채용 청탁·압력에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채용절차법 시행령 의결
2019-07-02 박경순 기자
정부가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행위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행위를 금지했다.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기준을 채용절차법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6일 여성경제인의 날을 맞아 류병선 영도벨벳 대표이사 등 3명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실치즈 개척자로 평가받는 고(故) 지정환 신부에게 국민훈장모란장을 추서했다. 지 신부는 지난 4월 숙환으로 선종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사 기숙사에 화장실, 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를 갖추고,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침실·침구 소독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사가 외국인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기숙사 설비·장소 정보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