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 안팔아" 편의점 영업 방해 20대 입건

2011-11-03     함상환 기자

 

 자신에게 담배를 판매 할 수 없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말에 화가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3일 미성년자로 보여 자신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A(23·여)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29)씨가 "미성년자로 보여 담배를 팔 수 없다"고 말한데 화가나 30분 동안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경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