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방송·금융도 주52시간제 적용

내년부턴 50~299 이하 사업장도 시행

2019-06-30     이교엽 기자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간 적용이 유예됐던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의 1047개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500여개가 주52시간제 틀 내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21개 업종 1047개 사업장이 추가로 주52시간제 틀 내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장시간 근로 2위 국가다. 주52시간제 대상 사업장이 확됨에 따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1년간 적용이 유예된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26개였던 특례 업종 중 보건업 등 5개 제외한 21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했다. 

이들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년 간 주52시간제를 유예해줬다. 대표적인 업종이 노선버스, 대학 등 교육서비스, 음식점 및 주점업, 방송, 금융업 등이다.  

1일부터 이들 21개 업종도 주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안전이나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5개 업종을 제외하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기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는 노사정이 합의를 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2만7000곳이 주52시간제 틀 안에 들어가게 된다.

고용부는 적용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