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이번주 특활비 혐의 선고 예정
MB 재판부, 선고 직후 증인신문 계획
이명박(78)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달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같은 날 증인신문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4일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 밀접한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순 없다”는 판단이다.
첫 공판 당시 건강상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나온 김 전 기획관은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에 나오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는 번번이 나오지 않아 8번 불출석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핵심 증인인 만큼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김 전 기획관 선고 직후인 같은 날 오전 11시 증인신문을 위한 기일을 지정했다. 아울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도 재차 발부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면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