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 제도 완화
주민청구인 100명 이상이면 주민감사청구 가능
2012-04-26 송준길기자
서대문구는 주민이 감사청구하려면 당초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청구해야 가능한 사항을 10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고 23일 밝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오는 5월 개정안을 공포하고 구민이 보다 쉽게 감사청구 할 수 있어 구정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구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의 주민들이 연대 서명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구의회에서 통과 돼 구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감사청구 대상사무는 구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무가 해당된다. 다만 수사, 재판에 관여 하게 된 사람,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청구 기간은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구는 이례적으로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출신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담당관으로 영입 해 공무원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전 부서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공무원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 해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파면을 면할 수 없게 됐다.